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액이 확인되었으나 이를 신청하지 않고 계속 방치할 경우, 해당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더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신고 의무가 없거나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 환급금은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므로, 환급 대상이라면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환급금 신청은 홈택스 웹사이트,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 절차와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