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주재원으로 파견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파견 형태 및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 사업장과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국내 사업장과 고용 관계가 유지되거나 사업장이 국내에 위치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해외 현지 법인에서 급여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 경우 고용보험 기준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기간만큼 기준 기간이 연장되며,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 평균 보수 금액을 '0원'으로 신고하거나, 보험료를 우선 납부한 뒤 다음 연도 보수총액 신고 시 정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파견 근로자의 상황에 맞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