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수정신고 시 과세표준 수정 및 추가납부계산서의 자진납부세액은 분할납부하기 전의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분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100만원이고 이미 30만원을 납부했다면, 자진납부세액은 70만원이 됩니다. 이 70만원을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기존 신고서에 분할납부 설정이 되어 있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홈택스 고객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여 정확한 해결 방법을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