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발급받는 민원서류 발급 관련 증빙의 경우,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되더라도 실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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