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시설에 대한 취득세율이 100분의 2(2%)로 규정된 근거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장시설, 레저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에 대해서는 표준세율(4%)이 아닌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시설물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저장시설의 경우 수조, 저유조, 저장조, 싸이로 등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 포함)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