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도 연장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업무용 승용차 1대를 보유한 경우,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가 1,000만원일 때, 계산된 공제세액 172,932원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나요?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 가맹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가맹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