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산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액 172,932원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임의의 금액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변경되었나요?
6월 이자를 7월에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 원천세 신고 기한은 8월 10일인가요?
사업장과 부동산 사업장 두 곳을 운영 중인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시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