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 기한은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므로, 7월에 이자를 지급했다면 신고·납부 기한은 8월 10일이 맞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에 발생한 이자라 하더라도 실제 지급이 7월에 이루어졌다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7월이 되며, 이에 따른 신고·납부 기한은 8월 10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