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용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원칙: 법인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등을 통해 선임되어 회사로부터 업무집행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예외적 인정: 형식적으로는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실제 경영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제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