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중도퇴사자의 퇴사월 포함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월의 포함 여부: 원칙적으로 중도퇴사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만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즉, 퇴사월은 매월 말일 기준 인원 산정 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사일 기준에 따른 차이:
계산 방법: 연간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재직 여부를 판단하여 인원을 집계하시면 됩니다.
참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산정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