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업은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에 적용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떡 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 자동차 제조업 등 세법에 열거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제과점업은 공제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만약 제조업 사업자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잘못 적용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으므로 과거 신고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