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의 도급인 책임 범위는 해당 공사의 사업 목적성,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핵심 판단 기준:
판례 동향:
최근 대법원 판례는 건설공사발주자를 도급인에서 제외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기준으로 도급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라 하더라도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제어 능력을 갖춘 경우,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무와도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계약 형식이나 법령상 '건설공사발주자'로 분류된다는 사실만으로 도급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실제 공사 현장에서의 지배·관리 관계 및 사업 목적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급인 책임 범위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