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국세청 홈택스에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카드 등록 시 체크카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가능한 카드
체크카드 등록의 효과
등록 방법
등록 후 다음달 15일경부터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최대 50장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으로 잡힌 소득이 있고, 집에서 작업했을 경우 어떤 경비를 처리할 수 있나요?
인지세는 국세인가요?
건강보험료 감면 후 추징 시 이의 제기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