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통합고용세액공제 2차년도 계산 시, 청년 근로자 비율이 0.67이고 청년 외 근로자 비율이 0.33인 경우, 각 비율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과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2차년도 공제는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하신 비율(청년 0.67, 청년 외 0.33)은 전체 증가 인원 중 각 유형의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와 청년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각각 산출한 후, 해당 증가 인원 수에 각 유형별 2차년도 공제율을 적용하여 최종 공제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도에 상시근로자가 10명 증가했고, 이 중 6.7명이 청년등상시근로자이고 3.3명이 청년외 상시근로자라면,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6.7명)에 해당하는 공제율과 청년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3.3명)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각각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다만, 실제 계산 시에는 소수점 이하 인원수 처리 방식 및 해당 연도의 구체적인 공제율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