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은 치료비에 대해 실비보험으로 중복 보상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득 금지의 원칙: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재보험을 통해 이미 요양급여(치료비)를 지급받았다면,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는 없거나 줄어들게 되므로 보험사에서는 이를 '실제 손해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산재보험은 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약관과 가입 시기에 따라 보상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미 실비보험금을 수령한 후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 전후로 가입하신 보험사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산재 전문 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