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직전과세기간'은 세목과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7일 현재 기준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6년 1기 예정신고(4월)나 확정신고(7월) 시점에서의 '직전과세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2025년 전체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과세기간(6개월 단위)을 지칭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6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직전과세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주의사항 세법에서 '직전과세기간'이라는 용어는 예정고지 세액 계산, 감가상각 기초가액 산정, 성실신고 확인 대상 여부 판단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이때 각 세목별로 정의된 과세기간(부가가치세 6개월, 소득세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단순히 '2025년 소득'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해당 세목의 과세기간 정의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