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앱 개발 사업자가 향후 게임 제작을 위해 게임제작업을 부업종으로 미리 추가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에 영향이 있는지와 사전 등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일반 앱 개발 사업자가 향후 게임 제작을 위해 게임제작업을 부업종으로 미리 추가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에 영향이 있는지와 사전 등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026. 6. 17.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사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업종 추가와 창업 인정 여부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5-소득-0964)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전 등록의 필요성 및 리스크
단순히 업종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감면 혜택을 확보할 수 없으며, 오히려 기존 사업의 감면 요건과 혼재되어 세무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만약 게임 제작업을 별도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 '신규 창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실질적인 독립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주의사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로 창업한 날'을 기준으로 5년간 적용됩니다. 기존 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는 행위는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면 혜택을 고려하신다면 신규 사업자 등록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업 구조 설계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