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추가와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록'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종코드(722002)를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은 자유이나, 실제 게임을 제작하여 유통하려면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무적 측면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시 부업종으로 게임제작업(722002)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향후 게임 개발 시 해당 매출을 적법하게 신고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실제 개발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을 실제로 영위해야 하므로, 추후 세무조사 시 실질적인 사업 영위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적 측면 (게임제작업 등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 따라 게임물을 제작하여 유통하려는 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게임제작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게임을 제작하여 판매하기 전 단계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인허가 사항입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