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등록 시 부업종으로 게임 관련 업종코드를 추가하는 것과 지자체의 게임제작업 등록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게임제작업 등록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코드 추가는 가능합니다.
업종코드 추가와 인허가 분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또는 정정)을 할 때 업종코드(예: 722002)를 추가하는 것은 세무 행정상의 절차입니다. 이때 세무서에서 게임제작업 등록증을 필수 서류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인허가 없이도 업종 추가가 가능합니다.
게임제작업 등록 시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록은 실제 게임물을 제작하여 배급하기 직전에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미리 업종코드를 추가해두었다고 해서 즉시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게임 개발 및 출시 시점에 맞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세액감면 전략: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점에 해당 업종을 미리 등록해두는 것은 향후 게임 개발을 시작할 때 이를 '사업의 확장'이 아닌 '창업 당시부터 계획된 사업'으로 인정받아 감면 혜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매우 유리한 전략입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