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과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분류와 증빙 확보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일반적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유사하게 처리됩니다.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자용 카드 매출 내역으로 자동 집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의 '신용카드'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 주로 QR코드 결제 등 전자결제 방식을 사용하며,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매출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주가 직접 해당 상품권 발행처(지자체별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매출 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매출 항목으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두 방식 모두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한 경우에는 매출이 중복되지 않도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작성 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을 차감하여 중복 신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매출 누락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매출 집계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