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대해 추계신고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 및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불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지출액의 60%, 12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후 결정·경정 과정에서 수입금액이 증가하거나 필요경비가 부인될 경우 추가적인 세액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의 한계: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장부와 증빙에 의한 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제도이므로, 추계신고를 할 경우 손익분석 항목 등을 검증할 수 없어 사실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미제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반드시 장부를 비치·기장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절세 및 가산세 방지를 위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