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시 게임제작업(722002) 업종코드 추가로 인해 인허가증 제출 소명 요청을 받으셨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한 소명: 담당 조사관에게 현재 게임 개발이 초기 단계임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 사업계획서에는 게임의 기획 의도, 개발 진행 상황, 향후 출시 일정 및 인허가(게임제작업 등록) 계획을 명시하여, 현재는 개발 단계이므로 인허가증 발급 전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인허가 절차의 분리 강조: 세무서 담당자에게 '게임제작업 등록'은 게임물을 실제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직전에 관할 지자체(시·군·구청)를 통해 완료할 예정임을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은 사업의 개시를 위한 절차이며, 인허가는 영업을 위한 별도의 행정 절차임을 강조하여 설득할 수 있습니다.
대안적 대응(업종코드 변경): 만약 담당 조사관이 인허가증 없이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으로 우선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십시오. 이후 게임 출시 시점에 맞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게임제작업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주의사항: 인허가증 없이 게임제작업 업종을 유지한 채 실제 게임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은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비스 출시 전 관할 지자체에 게임제작업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