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이 합산될 때 적용되는 세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6. 7.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이 합산될 때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조:

    1. 1,400만원 이하: 6%
    2.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3.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4.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6.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7.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8. 10억원 초과: 45%

    합산 대상 소득:

    • 사업소득(개인사업자 소득)
    • 근로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명의대여 등으로 인해 실제 소득이 없음에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처리되면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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