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이 합산될 때 적용되는 세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6. 7.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과 다른 소득이 합산될 때는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구조: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
합산 대상 소득:
- 사업소득(개인사업자 소득)
- 근로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명의대여 등으로 인해 실제 소득이 없음에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처리되면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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