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외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법인의 과세표준(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를 제외한 금액이며, 실제 납부 시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억원 이하 구간의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9.9%가 됩니다.
법인 투자의 경우 개인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22%)과 비교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할 때 발생하는 배당소득세나 근로소득세, 그리고 법인 운영에 따른 기장료 및 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