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국세청 업종 분류상 '건설장비 운영업'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건설용 또는 기타 목적으로 대여하거나 도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등은 별도의 업종코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구분 관리: 화물운송업 등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의 매출과 매입을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구분경리)해야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건설기계대여업 신고를 먼저 진행하여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장(사무실 및 주기장) 확보 등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