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 횟수와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고 횟수: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회(예정신고 2회, 확정신고 2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 일반사업자는 1년에 2회(확정신고 2회) 신고하며, 예정 기간에는 세무서에서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기 신고 기간:
유의사항: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에도 반드시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인사업자처럼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관련 서류를 기한 내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