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페에서 사용하는 커피머신을 회계상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자산의 성격과 기업의 회계 정책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류 기준
회계 및 세무 처리 시 고려사항
결론적으로, 커피머신이 사업 운영의 핵심 설비라면 '기계장치'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기업의 회계 처리 일관성을 위해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여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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