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시 이미 근로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셨다면, 추가로 폐업사실증명원과 통근 시간 입증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는 사업주가 제출한 '개인사유'라는 이직확인서 내용보다, 근로자가 제출한 객관적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합니다. 특히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직은 통근 곤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수급자격 인정의 핵심이므로, 단순히 멀다는 주장보다는 대중교통 경로와 소요 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통근 시간은 도보, 환승, 대기 시간을 모두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실제 통근 시 소요되는 현실적인 시간을 상세히 설명하여 정당한 이직 사유임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