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위반 시 발생하는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근거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7항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공제 요건이 되는 근로자를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2년) 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공제받았던 세액을 다시 반환해야 하며, 세금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성격의 가산액을 함께 부담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