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생 근로자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65세가 되기 전부터 이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유지됩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의 목적이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은퇴 연령인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