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건축물 등)를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