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단순히 자본금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100%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보다 부채의 합계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인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빌린 돈(부채)이 사업용 자산보다 많을 때,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는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즉, 부채가 자산보다 많다고 해서 모든 이자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용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것은 사업 외적인 용도로 자금을 인출했거나 가사 관련 비용으로 자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