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구단(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상 명칭이 '연봉 계약'인지 '전속 계약'인지보다, 업무 수행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다음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부분의 프로 운동선수는 구단과 일신전속적인 계약을 맺고 활동하며, 그 대가로 받는 전속계약금이나 연봉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나, 이는 개별적인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세무 당국이나 법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봉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소득자로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계약서와 실질적인 업무 수행 형태를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