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로 매입하거나 식대를 사용한 내역은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기 입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으로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약되며,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별도 서류 관리 부담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