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구입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각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해야 하나요?

    2025. 7. 17.

    건물 구입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각 대금을 받기로 한 때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 상의 약정에 따라 잔금 지급 시점에 한 번에 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6개월 이상 장기할부: 계약금 지급 시점부터 재화 인도 또는 이용 가능 시점까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 각 대금 지급 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6개월 미만 단기할부: 6개월 이내에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시기(인도 또는 이용 가능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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