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자산 이전이 판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17.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자산 이전이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이는 자산에 대한 통제가 구매자에게 이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통제 이전 판단 기준: 자산에 대한 통제는 구매자가 해당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
- 판매후리스의 특수성: 판매후리스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자산을 판매한 후에도 리스 기간 동안 해당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판매와 달리 구매자(리스제공자)가 자산에 대한 사용 지시권과 경제적 효익을 획득하는 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콜옵션 등 고려: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매각한 자산에 대한 콜옵션(재매입 약정)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콜옵션의 행사 여부 및 조건(예: 행사가격이 공정가치인지 여부)에 따라 자산의 통제 이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콜옵션 등으로 인해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리스 기간 종료 후에도 자산에 대한 사용을 지시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 보유한다면, 자산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금융리스 분류 여부: 후속 리스 거래가 금융리스로 분류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자산의 통제 이전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는 통제 이전의 여러 지표 중 하나일 뿐이며, 모든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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