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가스비, 수도비, 전기세 모두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나요?

    2025. 7. 17.

    사업과 관련된 가스비와 전기세는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수도세는 면세 항목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전기세 및 가스비: 사업자등록번호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청구서 자체도 세금계산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수도세: 수도는 면세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 관련 지출임이 명확하다면 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필요경비 인정)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자택에서 사업을 겸하는 경우, 공과금이 가사 경비와 혼용될 수 있어 사업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거나, 사업 사용 비율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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