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법정 신고기한(2023년 5월 31일) 이후에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다음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할수록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