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서 인테리어 공사비용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7.
네,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자가 사무실, 상가, 공장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용 처리: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공사는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자산 취득비용으로 감가상각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용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활용: 사업자용 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추가적인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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