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7.

    음식점업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축수산물 매입액에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사업자의 유형과 과세표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공제율 적용: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아니라면 8/108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9/109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 외의 사업자는 6/106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공제 한도: 확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매입액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며, 이 한도는 과세표준에 한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75%,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는 70%, 2억 원 초과는 60%의 한도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모든 법인에 대해 50%의 한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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