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떤 절차와 유의사항이 있나요?

    2025. 7. 17.

    폐업 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폐업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폐업한 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해야 합니다.

    • 폐업일 이전 거래분 발급: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일 이후 발급: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번호로는 발급이 불가하며, 해당 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잘못 발급 시 수정: 만약 폐업일 이후 폐업 사업자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다면, 공급시기가 속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폐업 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정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거래처가 폐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못하는 경우,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5만 원 이상이고, 거래 사실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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