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후 리스 거래는 자산의 이전이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산의 이전이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자-리스이용자: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하고,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이전한 권리에 대해서는 처분손익을 인식합니다. 이때 판매대가가 자산의 공정가치와 다르거나 리스료가 시장 요율이 아닌 경우, 이를 공정가치로 반영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시장 요율보다 낮은 리스료는 선급 리스료로, 높은 판매 가격은 추가 금융으로 회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리스제공자: 자산을 구입한 것으로 인식하고, 해당 자산을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자산의 이전이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리스이용자: 이전한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이전 대가로 받은 금액을 금융부채(차입금)로 인식합니다.
구매자-리스제공자: 이전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금융자산(대여금)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K-IFRS 1116호 및 K-IFRS 1115호(수익 기준서)의 판단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