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후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조기결정 신청을 통해 세액을 조율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는 실제 세금이 고지되기 전 단계입니다. 이때 납세자는 과세관청이 통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령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과세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가집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세금 신고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국내산 연유는 모두 면세인가요?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사업상 필요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