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연유라고 해서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의미합니다. 연유의 경우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농축유·연유·분유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위를 벗어난 가공을 거친 제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란류(우유 및 분유 포함) 중 농축유, 연유, 분유는 가공 여부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구매하시려는 연유 제품의 성분표와 제조 공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농축유·연유·분유인지, 아니면 별도의 가공이나 첨가물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국내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성상과 가공 방식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의 정의에 부합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제품명이나 성분 구성을 통해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