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수익)에 산입해야 합니다. 반대로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익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의미하며,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자산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그 차액만큼 법인의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장부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계산 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