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2025. 6. 8.

    개인이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대부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
    2. 일반 개인인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 분류

    세율 적용:

    •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원천징수세율 적용 (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
    •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14% 세율 적용

    원천징수 의무: 법인이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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