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에도, 회계상으로는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총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선납세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상 이자수익은 원천징수 전 총액(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선납세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실입금액만 수익으로 처리하면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이 누락되어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