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요건을 충족하여 공단에 의해 직권으로 가입된 경우, 다음 달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입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은 법령상 요건(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며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등)을 충족하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기한 내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공단이 실태조사 등을 거쳐 직권으로 가입 처리한 것은, 해당 근로자가 법적 가입 대상임을 확인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별도의 신고가 없더라도 가입 상태는 유지되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계속 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