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주의할 점
1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