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상 재고를 실제 재고보다 적게 기록하는 것은 세무상 가공자산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재고 수량과 장부상 수량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재고자산은 기업의 자산이자 매출원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실제 재고보다 장부상 재고를 적게 기록하는 행위는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거나 이익을 조작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매입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거나, 반대로 실제 재고가 있음에도 장부에서 누락하는 경우 세무조사 시 가공자산 또는 가공채권으로 간주되어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 처분 등의 세무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